
매년 5월이면 나라에서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그런데 안내 문자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1일입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으니, 예전에 안 됐던 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금액·신청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더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수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조건이 맞으면 한 번에 최대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방식: 세금 환급 형태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2026년 변경 사항: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현장에서는 "예전에는 맞벌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기준이 올라서 처음으로 신청해봤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됐고 285만 원이 들어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소득·재산 요건: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가구 유형 정의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연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2026년 상향)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가구 유형 무관) |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자료: 국세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6. 5.)
※ 본 내용은 공개된 법령 및 행정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외에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10분이면 끝
근로·자녀장려금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PC·모바일): 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앱):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동일 경로로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 ARS 전화: 1544-9944 전화 → [1]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통해 신청 대리 가능 (평일 9시~18시)
안내 문자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링크로 이동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일정과 감액 기준: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신청 시기와 재산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기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6월 1일,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말~9월
-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신청 가능, 단 지급액의 5% 감액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15일 신청
세무사들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감액이 아깝다. 특히 자녀가 2~3명인 가구는 자녀장려금까지 합산하면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걸려 있으므로 5월 안에 반드시 신청하라"고 강조합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함께 신청하면 얼마나 받나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른 예시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가구 유형 | 부양자녀 수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최대 | 합산 최대 |
|---|---|---|---|---|
| 단독가구 | 없음 | 165만 원 | —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1명 | 285만 원 | 100만 원 | 385만 원 |
| 홑벌이가구 | 2명 | 285만 원 | 200만 원 | 485만 원 |
| 맞벌이가구 | 2명 | 330만 원 | 200만 원 | 530만 원 |
자료: 국세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2026. 5.)
※ 본 수치는 최대 지급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 수신 여부와 신청 자격은 무관합니다.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도 동일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결론: 5월 31일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건만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10분 안에 신청이 끝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올라 새롭게 대상자가 된 가구도 많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마감: 2026년 6월 1일(일),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으로 신청
- 지급 예정: 정기신청 기준 2026년 8월 말~9월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맞벌이 가구 재확인: 2026년부터 소득 기준 4,400만 원으로 상향, 작년에 안 됐다면 올해 다시 확인 필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셨나요? 5월이 지나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더이슈온의 경제 노트]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자면,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넓어졌습니다. 홈택스에서 10분 안에 신청이 가능하고, 두 장려금을 합산하면 최대 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이슈온의 한마디: 안내 문자를 받고도 신청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5월 안에 홈택스를 열어보세요.
▶ 참고 출처 및 자료
1. 국세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6. 5.)
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2026. 1.)
3. 정부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서비스 안내」 (2026. 기준)
▶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정책 적용 시점 및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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